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
군인의 여권 발급은 나라에 묶여있는 신분이라 복잡할 것 같지만,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시기에 여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병역의무자
- 대상자 :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
※ 병역의무 나이 기준 :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'연 나이'를 사용
(예시) 2002년도 출생자의 병역 나이(연 나이) 계산
현재연도(2024년) - 출생연도(2002년) = 22세
병역의무자 여권 신청시 구비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- 신분증
- 병역관계 서류
[ 병역관계 서류 ]
-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, 병적증명서, 군경력증명서, 병역(전역)증,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(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)
-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(단,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)
※ <유의사항> '여권 발급' 이 병역법에 따른 '국외여행허가'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.
1.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(여권 발급과 별도로)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
-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불가
- 여권 유효기간과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무관
2. 국외여행허가 없이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체류 중인 경우, 병역법에 따른 제재 이외에도 여권법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 가능(여권 반납명령 또는 무효조치)
병역의무자(18세 ~ 37세 남성)의 여권 발급 및 수수료
※ 신청자 유형별로 발급 가능한 '복수여권'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(58면 기준)
(공통사항) 희망시 '단수여권' 발급 가능(유효기간 1년 이내, 수수료 15,000원)
구분 | 복수여권 신청시 | 비고 | ||
유효기간 | 수수료 | |||
병역준비역* | 5년 | 42,000원 | 상기 병역관계 서류 제출(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) | |
보충역, 대체역, 승선근무예비역 | 복무 중인 사람 | 5년 | 42,000원 | |
6개월 이내 소집 해제 예정인 사람 | 10년 | 50,000원 | ||
현역 복무 중인 사람 | 10년 | 50,000원 | ||
복무를 마친 사람** | 10년 | 50,000원 | ||
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| 10년 | 50,000원 |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|
* 경찰대 학생, 학군사관후보생(ROTC)의 경우,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
[ 복무를 마친 사람 ]
-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,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
-해양수산계 대학,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
-사회복무요원, 예술·체육요원, 공중보건의사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, 공익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
-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, 병역이 면제된 사람(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)

가족의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여행 일정에 맞게 미리 가족의 여권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^^ 구비서류 놓치지 않고 잘 확인하셔서 한번에 여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