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통해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단기보호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가족들의 갑작스런 경조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내용을 숙지하시고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단기보호 서비스란?
-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5등급)를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.
이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- 단기보호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* 연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가족 등 보호자가 병원치료,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을 경우 또는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(이사, 공사 등)가 발생한 경우 등
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요?
- 일정 기간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입소시설에 준하는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,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등
※ [치매가족 휴가제] 대상자도 일시적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단기보호 서비스 기관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?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( www.longtermcare.or.kr → 검색서비스 → 장기요양기관 찾기 )에서 급여종류를 '단기보호'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The건강보험 앱(App) (전체메뉴 → 장기요양기관 찾기)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※ 지역별, 기관 명칭별 및 이용가능 여부 등 상세 검색